김태완 광산구의원,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소송 후속 조치 제언 등록일 : 2025-07-22
김태완 광산구의원,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소송 후속 조치 제언
법원 ‘계속적 승계’ 인정…기존 판결과 상충
향후 광산복지재단 설립에 ‘반면교사’ 삼아야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열린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환경직 퇴직금 소송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완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이 2013년과 2015년 제한적 고용승계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2024년에는 계속적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기존 판결과 상충되는 법리 판단을 내렸다”고 쟁점을 짚었다.
2024년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단 설립 당시 민간 업체에서 공단으로 업무가 영업양도가 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민간 업체의 독립채산제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전과 상반되는 판결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공단 설립 초기 광산구가 선별적 제한경쟁 채용 절차로 고용을 보장했고 이후 새로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위탁 종료에 따른 제한적 채용보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유사 경력 직원들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대상자는 9명, 예상 비용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은 의미가 있지만, 공단 설립 초기 고용승계 절차 미흡 등 행정적 측면에서는 조직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관련 자료 분실 등 행정 부실이 법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가 공단 설립 당시 영업 양수 과정의 미흡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직군·직급별 고용승계 등의 채용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설익은 행정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