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3-03-0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3 - 2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CCTV)
설 치 에 따 른 행 정 예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 첨부파일 #1 광산구의회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