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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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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16-06-09

광산구의회 조회수 : 4965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1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정례회) 집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1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첨부이미지 : 제217회 정례회 집회공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