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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광산구의원, 양육비 못 받고 있는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록일 : 2021-05-1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97

김태완 광산구의원, 양육비 못 받고 있는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 통과
 -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64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소송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1년 이상 자녀와 함께 광산구에 거주한 자이다.


 구는 자격 심사를 거친 양육비 채권자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상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정에 도움이 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김태완 광산구의원, 양육비 못 받고 있는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첨부이미지 : 3. 김태완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