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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 후반기 의원 발의 조례안 대표성‧전문성 당부 등록일 : 2020-07-0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76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 후반기 의원 발의 조례안 대표성‧전문성 당부
 - 의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례안 발의 책임성 강화
 - 의정 활동 실적 쌓기 조례 품앗이 관행 사라져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무소속, 수완동)이 6월 29일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조례안 발의에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먼저 “의원 조례안 발의는 1인이 발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를 하고 있다”며 “공동 발의자가 많으면 조례안이 통과되기 용이하지만 관련 법규, 소요예산 등에 대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검토와 결정과정을 놓치게 되면서 의원 조례안 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7대 의회는 4년에 걸쳐 의원 발의 조례안이 77건으로 공동발의는 거의 없었다”며 “8대 의회는 2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87건을 575명이 공동 발의했고, 이를 나눠보면 1인당 평균 36건의 조례안을 나눠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을 평가하고 심사해야 할 상임위 심사위원이 제척사유가 발생함에도 대표발의자 또는 공동발의자로서 나선 관계로 발의자와 심사자가 같은 모순이 발생하고 조례안에 반대할 수도 없어 심사 보류나 부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앞선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 거수표결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공동발의 의원들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본인 1명만 반대해 가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형식상 이름을 넣는 ‘품앗이’ 의원발의 조례안은 근절돼야 하고, 조례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규칙 흐름도 상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예산 협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 여성아동과의 성별영향평가,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예산팀의 비용추계 등 선행절차를 거친 후 의회에 심의‧의결되지만 의원 조례안 경우 제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의결의 용이함 때문에, 의원들은 의정활동 실적 때문에 비용추계가 들어가고 사후관리도 집행부가 관장해야 하는 조례안까지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후반기에는 조례안 발의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독으로 발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앞두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 의원은“최근 다수당의 횡포라는 이권 개입 기사들이 거론되며 후보의 자질 검증보다 편가르기에 집중되어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에서 소수 정당 의원과 재선 의원들을 배려하지 않는 다수당 의원들의 독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이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 후반기 의원 발의 조례안 대표성‧전문성 당부   첨부이미지 : _200629_광산구의회 제255회 정례회 5분발언_조상현 의원(1).JPG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 후반기 의원 발의 조례안 대표성‧전문성 당부   첨부이미지 : _200629_광산구의회 제255회 정례회 5분발언_조상현 의원(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