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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광산구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법적 근거 강화 등록일 : 2022-12-2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711

국강현 광산구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법적 근거 강화

 -「자율방범대법」제정…구 조례에 반영

 - 자율방범대 역할·중요성 확대, 행·재정적 충분한 지원 기대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에 규정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국 의원은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0일 자율방범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역 방범활동’에서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으로 구체화 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적용 대상을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범대’에서 ‘광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로 변경하고,

방범대원의 자격 사항으로는 ‘방범대 관활 내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 변경했으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법정 범죄경력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구 조례에 의거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국강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봉사를 펼치고 있지만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환경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충분한 지원 체계가 안착되어

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국강현 의원 프로필사진 첨부


국강현 광산구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법적 근거 강화 첨부이미지 : 3_국강현 의원 프로필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