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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조례 발의 봇물’ 등록일 : 2017-03-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3451


광산구의회 ‘조례 발의 봇물’
-의원 발의 조례 4건…해당 상임위 심의 통과
-조승유 의장 “의원 입법활동은 지방자치 꽃”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 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의원들의 의욕적인 입법활동은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통해 집행기관이 구민의 권익에 반하는 행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민 복지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최순이(비례) 의원은 구민이 다양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광산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개인정보 보호,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원, 게시물 관리, 소통민원창구 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로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생활불편신고 등 소통민원창구도 개설해 한발 더 구민에게 다가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정병채(가선거구) 의원은 재향군인회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광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화 했으며 용어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재향군인회가 자체 회비 등을 부담해 추진해 오던 지역봉사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병식(마선거구) 의원도 ‘광산구 주민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주민안전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분화 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호(바선거구)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업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감사대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포함했다.


더욱이 감사계획 수립과 통지,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과 운영 규정,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감사관 선임 등에 관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광산지역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생활불편과 민원발생 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유 의장은 “의원 조례안 발의는 입법권의 핵심이며 지방자치의 꽃이다”며 “이번 조례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