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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조례 발의 봇물’ 등록일 : 2017-05-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3317


광산구의회 ‘조례 발의 봇물’
-의원발의 조례 4건…해당 상임위 심의 통과
-조승유 의장 “의원 입법활동은 지방자치 꽃”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 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의원들의 의욕적인 입법활동은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통해 집행기관이 구민의 권익에 반하는 행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민 복지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최순이(비례) 의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합법적이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설치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 의제다”고 밝혔다.


▲정진아(라선거구) 의원은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휴가 등을 광산구와 비교해 형평성을 맞췄다.


이 개정 조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안식휴가를 사용할 때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안식휴가는 장기근속에 따른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상현(라선거구)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만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자택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응급호출버튼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노인들의 소외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거나 사망 뒤 방치돼 발견되는 문제를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엽(바선거구) 의원은 결식 우려 아동 지원과 안정적 복지증진을 마련하기 위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신청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와 기능, 급식아동 후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유 의장은 “의원 조례안 발의는 입법권의 핵심이며 지방자치의 꽃이다”며 “이번 조례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