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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공고 등록일 : 2025-02-2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개최일시 : 2025. 3. 10.() 14:00

2. 개최장소 :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2)

3. 안 건 : 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의견 청취 등

4.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 개최 1일 전까지 경제복지위원회로 문의 및 제출(062-960-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