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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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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3-08-23

광산구의회 조회수 : 682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3 - 12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 월  24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사유
   광산구 생활체육 시설 이용자 중 가임 여성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의 건강권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영장 월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 신설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업무(안 제12조~제13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조치(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o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