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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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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등록일 : 2017-12-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008
광산구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12월19일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첨부이미지 : 0000000001_2017121914051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