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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9-11-26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35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통장 임명절차 개정, 통장단장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51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통장단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통장 임명시 2회 이상의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으며,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농촌지역에서 주민합의로 추천된 통장의 경우 현행의 임명일로부터 2년 임기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통장의 임무 중 실상에 맞지 않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마을주변 정비 항목을 조정했다.

이 외에도 통장단 및 통장단장협의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장단장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 및 시대적 변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통장의 임명과 임무 규정 등을 조정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실적인 임명 절차와 개선된 운영사항 등을 통해 든든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