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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광산구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1-09-0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914

박경신 광산구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상임위 통과
 -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개발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지정 등 보급 촉진 기대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6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주민과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발전 단지를 지원하고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촉진하는 등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산구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 심의 및 발전 단지 지정을 할 수 있다.  


 발전 단지 지정은 발전사업자의 재무‧기술‧설비‧운영 능력과 주민참여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포함해야만 가능하다.
 
 단, 농가 태양광의 경우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를 제외해 기준을 완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발전 단지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가속화된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들이 에너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신 광산구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2. 박경신 산업도시위원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