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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희 광산구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시민 안전 지키려면 등록일 : 2023-02-06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70

한윤희 광산구의원, ‘중대재해처벌법시행 1시민 안전 지키려면

- 처벌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해

- 안전교육, 유해·위험요소 파악, 정기점검 등 구체적 계획 필요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전체 중대재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광산구의 경우 지난 해 총 사고 28, 사망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인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과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용역을 준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예방 교육과 유해 위험요소 파악, 정기점검 등에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예방 대책임을 강조하며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법정 의무 교육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기 점검 계획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예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광산구를 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윤희 광산구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시민 안전 지키려면 첨부이미지 : 3-1_20230206_한윤희 의원 5분 자유발언.JPG
한윤희 광산구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시민 안전 지키려면 첨부이미지 : 3-2_20230206_한윤희 의원 5분 자유발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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