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행정자치위원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공병철 광산구의원, 전통시장상품권 이용 ‘골목형상점가’ 늘어난다 등록일 : 2023-04-28

광산구의회 조회수 : 938

공병철 광산구의원, 전통시장상품권 이용 ‘골목형상점가’ 늘어난다

- 공병철 의원 대표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한 곳에 그쳐…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8월 정부의 특별법 개정 후 광산구도 2011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참여가 저조해 현재 고려인마을 인근 산정상인회 한 곳에 그친다.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중인 상인의 50% 이상과 해당 구역의 토지주·건축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상 골목상점가 지정을 위한 주된 요구사항은 내부 인테리어 교체나 간판 개선 등으로 토지주·건축주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서 ‘토지주·건축주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했다.

 공병철 의원은 “특색 있는 상점 골목들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정 요건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로 골목형상점가들이 늘어나 골목상권이 성황을 이루고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조례안 전문 및 공병철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공병철 광산구의원, 전통시장상품권 이용 ‘골목형상점가’ 늘어난다 첨부이미지 : 3_공병철 의원 프로필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