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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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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 2005-10-20

관리자 조회수 : 5902
2005. 08. 04 공직선거법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개정 ○ 선거권확대 :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 (내년 동시지방선거시 1987년6월1일생까지 투표가능) -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부여(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자)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 중선거구제 도입(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 : 2인 이상 4인 이하) -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지역구별 의원․정수(시․도 조례로 결정)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기초의원 정수의 10/100으로 함 ○ 보궐선거 등 선거일을 현행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 ○ 부재자신고대상 확대 및 방법 간소화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자관서의장 등의 확인절차 생략(거소투표자만 확인 받아 신고) ○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 통․리별 공람폐지에서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 열람으로 개정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복수추천 : 1인추천에서 복수추천가능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등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 가능,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줄 수만 있음 ○ 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로 통합 : 책자형소형인쇄물,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로 통합 ○ 현수막 게시 가능 : 재․보궐선거에서만 가능한 것을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가능 ○ 어깨띠 착용범위 확대 : 후보자만 가능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도 착용 가능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연설․대담자 : 후보자,연설원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 사회자는 당일 1회에 한하여 교체가능 - 차량부착용 확성장치 : 이동중에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 향우회․종친회․동창회모임 개최는 종전에는 선거기간중에만 불가능하였던 것을 대통령선거에서만 제외하고 모임 개최가능 ○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선거기간만 가능한 것을 다른 언론기관과 동일하게 선거기간전 또는 선거기간중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범위 확대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및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 ○ 인터넷광고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에는 정당)가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 ○ 행렬 등의 금지 :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 - 거리를 행진하는 경우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대신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복장 착용 ※ 누구든지 후보자, 배우자(대신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착용 가능 ○ 투표구위원회 폐지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신설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 허용 ○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개정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941-5234, 1588-3939】